안녕하세요! 하또또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신청기간이 되면
직장동료나 주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넘어가는경우 있으시지요
오늘 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자격이 되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 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일을 해도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종교인포함) , 사업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제외)>
◈ 자녀장려금?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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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 형태 | 총 소득금액 |
①단독가구 | 2,000만원 |
②홑벌이가구 | 3,000만원 |
③맞벌이가구 | 3,600만원 |
①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가구원구성요건
③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구성요건
*가구원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 등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승용차 가액 조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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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0~150만원
홑벌이가구 ▶ 0~260만원
맞벌이가구 ▶ 0~300만원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첨부파일)에 따라 계산
가구구성 | 총급여액 등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4백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50 |
4백만원 이상~9백만원 미만 | 150만원 | |
9백만원이상~2천만원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백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700분의 260 |
7백만원 이상~1천4백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백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백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800분의 300 |
8백만원 이상~1천7백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등-1천700만원)x1천900분의 300 |
▶지원금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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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기간
연 1회 5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2019년 귀속분)
정기신청시 | 신청일 | 지급일 |
2020년05월01일 ~ 2020년06월01일 | 2020년09월 중 |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지급이 선택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시 | 신청일 | 지급일 |
상반기 | 2019년09월01일 ~ 2019년09월15일 | 2019년12월 중 |
하반기 | 2020년03월01일 ~ 2020년03월15일 | 2020년06월 중 |
반기신청의 지원금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가 됩니다.
지원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기신청 지급일 9월에때 지급함.
또한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2020년 06월 02일 ~ 2020년12월 01일까지 기한후신고
(단, 받기로한 근로장려금 금액에서10%로 감액하여 90%만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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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단독가구는 신청불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위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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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당 50~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º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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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일 | 지급일 |
2020년05월01일 ~ 2020년06월01일 | 2020년0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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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우편이 갑니다.
개별 신청 우편물에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를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휴대전화,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신청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신청을 해서 조건이 안된다면 반려처리 되니 걱정은 넣어두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
♡ ARS 신청방법 ♡
1544-9944 ➡장려금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 뒷7자리➡1번➡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 서면신청(세무서방문,우편접수) ♡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서식 첨부파일 있음)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작성 ➡신청확인및전송➡접수완료
✔✔장려금 신청자격 계산해보기
본인이 대상자인지 ,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해볼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타고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대상 되는 분들 모두 신청 하여 장려금 지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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