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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조건부터 경정청구까지)

haddoddo 2020. 2.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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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말그대로 나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무려 90%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잘 보고 감면 지원 받으세요!!

 

 

우선,
이 제도가 만들어진 개요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60세이상 노년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법은 매번 국가정책에 따라 보완되고 생겨나죠.

18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세법개정된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리고자 개정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감면내용,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경정청구

 

 

1. 신청 조건

①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인 청년, 만60세 이상인 노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자 입니다.

 

다만 청년의 감면 대상은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지만,

남성분들은 군복무를 하시겠죠?

 

그래서 군대 다녀온 병역복무기간을 인정 해줍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에서

병역복무기간을 뺀 연령이 34세이하인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시킵니다.

(병역이행기간 한도는 6년까지 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은 현재 취업한 곳이

이전 직장과 동일한 회사라는 조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취업하려는 중소기업에서 이전에 1년 이상 근무이력이 있어야함(근로소득세 징수한 자)

요건 2.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

요건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요건 4.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대표자의 배우자거나,직계존비속,친족관계)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쉽게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 입니다.

 

1)  기업의 임원과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

2)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3)   일용근로자

 

 

 

②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

 

이 제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회사가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에도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외대상업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업종>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의원)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여기 7가지 업종 이외에는 거의 다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감면내용

 

 

세법이 바뀌면서 취업기간에따른 감면율과감면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정리!★

최근에 개정된 18년에 세법개정내용을 보자면

(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기존 감면기간 3년에서→5년로 상향

(감면기간5년은 청년만 해당) ,

감면율70%→감면율90%

연령요건도 기존15~29세에서 →15세~34세로

소득세 감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세액 한도는 연 150만원까지)

 

* 기존에 3년으로 감면받고 있던사람도 2년 더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①취업기간 및 감면율,감면기간?

대상자 쥐업기간 감면기간 감면율
청년 2012.01.01 ~ 2021.12.31  5년 90%
60세이상,장애인 2014.01.01 ~ 2021.12.31  3년 70%
경력단절여성 2017.01.01 ~ 2021.12.31  3년 70%

 

청년의 경우 감면율이 취업기간에 따라 또 나뉜다..

청년의 경우
입사년도 감면율 감면기간
2012년~2013년 100% 3년
2014년~2015년 50%
2016년~2017년 70%
2018년~2021년 90% 5년

 

단, 2018년 귀속에도 적용대상이 된다면,

2018년 귀속분부터

입사년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감면율 90%로 적용하면 된다.

 

 

예시1)

 17년에 입사한 자가 17년에 감면70%를 받았지만

18년도에는 감면90%를 적용받을수있음

예를들어 16년5월에 처음 감면 받은 사람은 16년~17년까지는 70%받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감면기간이 연장되고

18년이후 근로소득의 소득세는 90%로 감면지원됨

 

 

예시2)

18년 이전 나이 때문에 지원 못받은 사람도

18년이후 근로소득부터 감면지원됨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할시에)

 

 

※ 주의사항

세법 개정으로 나이요건이 연장됨에 따라

18년 이후에 감면대상자가 되었어도

17년이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감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①신청서류?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후 회사에 제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hwp
0.02MB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근로자에게 신청서 받아서 회사가 작성)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hwp
0.01MB

 

군복무기간있을경우 병역복무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하면 좋다.

 

 

②신고서 작성요령?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근로자 작성 예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  ①~④신청인(근로자본인) 정보 작성

2. 취업 시 연령 : ⑤번 아래 연령계산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

(연령 계산 엑셀 파일 첨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자연령계산기.xlsx
0.01MB

 

연령계산 예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계산기

 

⑥번 ~ ⑦번 은 병역 근무를 한적 있으면

연령계산기를 참고하여 적어주세요.

 

3. 감면기간 : ⑧시작일에는 소득세감면 최초신청한 날을 적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감면 받고 현근무지로 이직했을 경우

전 근무지에서 감면 받은 날이 시작일입니다.

⑨종료일에는 시작일로 부터 5년 후 해당월의 말일 입니다.

 

 

작성 후에

절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출 해 주세요~~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회사 작성 예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근로자가 작성해서 준 서류 그대로 베껴서 작성해주면 끝

 

 

③신청방법?

회사는 대상 명세서를 작성 하여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서류는 회사에서 보관하면됨, 세무서제출X)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지만,

우편 등기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꼭 등기!, 누락요소 있음).

 

 

④신청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보고서를 누르면 회사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뜹니다.

 

감면대상명세서가 뜨면 감면 적격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방법 ◀

1.     매월 근로소득세에서 감면

2.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감면

 

어떻게 해도 똑같으니 회사에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

 

 

 

또한 전직장에서 최초로 감면기간을 알고싶을 때 조회 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감면 받고 이직한경우

이직한 회사에 꼭 제출하여

이중으로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인 줄 알고 신나게 감면 받았는데

나중에 부적격통지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추가 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ㅜㅜ

감면추징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x 105%

감면 추징세액을 통지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에 감면추징 세액을 더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징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겟죠 ㅜㅜ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헷갈리신다면 꼭 꼭 조회 한번씩 해보세요.

아니면 전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4. 경정청구

취업일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데

몰라서 신청 못해서 감면 받지 못한 경우

감면 못받은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함)

*소득세 경정청구기간 5년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주시면 

해당 귀속년도를 선택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다음으로 이동 후 시키는 대로 작성만 해주면 경정청구가 접수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요청 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꺼려지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위에 방법으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안내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여기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해서

A~Z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나 근로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된지 꽤 오래 되었지만 이름은 들어 봤는데

뭔지 몰라서 지원못받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경리분께 또는 대표님께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면 좋겟죠??~~


 

 

내가 계약한 월급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실제로 지급 받는 월급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ㅠㅠ

4대보험에 소득세까지....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다음은 4대보험!!

 

4대보험은 두루누리대상자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다음 포스팅때에는 두루누리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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