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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정리

haddoddo 2020. 2. 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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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저번 포스팅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0/02/13 - [세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하는 방법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느 덧 2020년 2월 중순이 되었네요.ㅠㅠ 근로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준비는 다 하셨나요~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들의 관심대상이죠. 세금폭탄을 맞을것인가! 13월의 보너스가 될것인가! 모두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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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회 다음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중 가장 기본사항으로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제 받기 쉬운 만큼

잘못 공제 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라고 합니다.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누구인가를 잘 파악하여 

잘못 공제 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을 파악 해보자면

본인과의 관계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말로는 쉬운데 막상 따져보려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 인적공제

 

위 그림과 같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이렇게 나뉘어요.

 

 

아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있는지를 정리 해두었습니다.

 

나와 관계 사  례

기본공제대상자

가능여부

배우자 이혼한배우자(과세기간중 이혼) 불가능
재혼한배우자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이혼한경우 가능
직계존속의 재혼배우자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배우자의 직계존속) 가능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가능
재혼배우자의 자녀 가능

자녀의 배우자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공제가능)

불가능

(가능)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가능
배우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 파악 되었으면

 

 

다음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요건  상관없이  150만원  공제  받음
나와 관계 ①소득금액 ②연령 ③생계요건

 공제    금액

배우자 없음 없음 없음

연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만60세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직계비속 만20세이하 없음
형제자매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추가로 소득금액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500만원)

종합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G - UP대상 배당소득 x 11%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합계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위의 소득종류로 공제가능한 사례를 들자면...?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공제가능

- 근로소득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경우면 비과세로 공제가능

-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경우(1세대1주택) 공제가능

 


 

 

이렇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인 경우(1949.12.31 이전 출생자)_2019년 기준

(사망한 경우 사망일에 70세이상)

1인당 연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①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한 상이자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항시치료를요하는 중증환자로 취업,취학이 곤란한 자

1인당 연200만원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미혼,이혼,사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 공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한다. 중복공제 안됨.

연 100만원

 

 

여기까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가족 내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받아 세금 추징되지 않게 

가족들과 누가 공제 받을지 상의하여 올리세요~

 

 

참고!

나중에 이중공제로 추가징수가 들어오면 

가족중에 누가 뺄 것 인가를 정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하기 애매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①나의 배우자가 다른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②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

 

 

 


 

많아 보이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인적공제였습니다.

 

참고하여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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