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0/02/13 - [세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하는 방법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느 덧 2020년 2월 중순이 되었네요.ㅠㅠ 근로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준비는 다 하셨나요~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들의 관심대상이죠. 세금폭탄을 맞을것인가! 13월의 보너스가 될것인가! 모두들 13..
haddoddo.tistory.com
자료 조회 다음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중 가장 기본사항으로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제 받기 쉬운 만큼
잘못 공제 받는 연말정산공제 1위라고 합니다.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누구인가를 잘 파악하여
잘못 공제 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을 파악 해보자면
본인과의 관계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말로는 쉬운데 막상 따져보려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
위 그림과 같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이렇게 나뉘어요.
아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있는지를 정리 해두었습니다.
나와 관계 | 사 례 |
기본공제대상자 가능여부 |
배우자 | 이혼한배우자(과세기간중 이혼) | 불가능 |
재혼한배우자 | 가능 |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 | 불가능 |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이혼한경우 | 가능 |
직계존속의 재혼배우자 | 가능 | |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능 | |
직계비속 | 자녀,손자,손녀, | 가능 |
재혼배우자의 자녀 | 가능 | |
자녀의 배우자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공제가능) |
불가능 (가능) |
|
형제자매 | 나의 형제자매 |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불가능 |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 파악 되었으면
다음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다음의 ①소득금액, ②연령, ③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요건 상관없이 150만원 공제 받음 ★ |
나와 관계 | ①소득금액 | ②연령 | ③생계요건 |
공제 금액 |
배우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연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만60세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
|
직계비속 | 만20세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추가로 소득금액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500만원)
종합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
이자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G - UP대상 배당소득 x 11% | |
사업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금액 |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기타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퇴직소득금액 | =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합계액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위의 소득종류로 공제가능한 사례를 들자면...?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공제가능
- 근로소득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경우면 비과세로 공제가능
-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경우(1세대1주택) 공제가능
이렇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1949.12.31 이전 출생자)_2019년 기준 (사망한 경우 사망일에 70세이상) |
1인당 연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①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한 상이자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항시치료를요하는 중증환자로 취업,취학이 곤란한 자 |
1인당 연200만원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미혼,이혼,사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 공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한다. 중복공제 안됨. |
연 100만원 |
여기까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가족 내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받아 세금 추징되지 않게
가족들과 누가 공제 받을지 상의하여 올리세요~
참고!
나중에 이중공제로 추가징수가 들어오면
가족중에 누가 뺄 것 인가를 정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하기 애매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①나의 배우자가 다른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②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
많아 보이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인적공제였습니다.
참고하여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변경 (26) | 2020.03.03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10) | 2020.02.29 |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조건부터 경정청구까지) (22) | 2020.02.24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하는 방법 (32) |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