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 ‘인용’, ‘기각’, ‘각하’ 같은 말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처럼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번 글에서는 탄핵심판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인용’, ‘기각’,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 그리고 탄핵선고 방송을 보면서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용어까지 친절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 탄핵심판이란?
- 선고란?
- 인용이란?
- 기각이란?
- 각하란?
- 요약하자면
- 탄핵선고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 마치며
1. 탄핵심판이란?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 탄핵은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라는 결정을 내리고,
- 그 탄핵소추가 정당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과정을 '탄핵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즉,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2. 선고란?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헌재는 탄핵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직접 말하게 됩니다.
보통 TV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함께 시청합니다.
3. 인용이란? (탄핵이 받아들여졌다는 뜻)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맞아, 이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탄핵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고, 다시 그 직책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 쉽게 말해:
탄핵 OK → 직위 박탈 → 즉시 퇴임
4. 기각이란?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위반한 건 맞을 수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탄핵은 무효 처리되고, 그 사람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 쉽게 말해:
탄핵 NO → 그대로 직위 유지
5. 각하란?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건 애초에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이미 해당 공직자가 직에서 물러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 쉽게 말해:
재판할 필요도 없음 → 심리 없이 종료
6. 요약하자면



용어결과 | 의미 | 결과 |
인용 | 탄핵이 받아들여짐 | 직위에서 파면 |
기각 | 탄핵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그대로 직무 유지 |
각하 | 애초에 심판 대상이 아님 | 절차 종료 |
7. 탄핵선고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1. 탄핵소추
-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 "탄핵을 소추(起訴)하다" → 쉽게 말해 탄핵 기소
- 국회의 의결로 시작되고, 헌재가 심판함
2. 파면
- 공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결정
-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인물은 즉시 파면됨 → 연금, 예우 등도 박탈될 수 있음
3. 심판정
- 선고가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내부 법정 공간
- 일반 방청객도 선발되면 입장 가능
4. 주심 재판관
-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심리하는 담당 재판관
- 탄핵 선고 시에는 사건의 경과와 요점을 먼저 설명
5. 결정 주문
- 재판 결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 보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와 같은 문장으로 선고
- "주문"이라는 단어는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6.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인: 탄핵을 요구한 쪽 → 국회 측
- 피청구인: 탄핵 대상 →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 예시: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7. 헌법 및 법률 위반
- 헌재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실제로 위반했는지를 따져봄
- 이 기준이 인용 또는 기각을 가르는 핵심 요소
8. 중대성·명백성 원칙
- 탄핵이 인용되려면,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
- “좀 잘못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 → 기각
-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자주 언급됨
8. 마치며
이번 글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한층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탄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이 아닙니다. 헌법이 국민과 공직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용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도 가볍지 않죠.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생중계나 뉴스 속 발표 내용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용어들이 조금은 명확해졌다면, 그 자체로 이 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아닐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DooDoo > Today's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조기 대선 예상 날짜 일정 및 파면 이후 절차와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1) | 2025.04.04 |
---|---|
챗GPT 짱구, 지브리, 세일러문, 슬램덩크까지? 애니메이션 스타일 사진 생성 무료 프롬프트 (1) | 2025.04.04 |
대통령 탄핵선고일 생중계 시간과 방청 신청 문자, 결과 발표 시점은? (0) | 2025.04.03 |
무한도전 20주년 마라톤 런위드쿠팡플레이 참가 신청 방법, 코스, 굿즈 (0) | 2025.04.03 |
2025년 여의도 벚꽃축제 연기! 행사 일정과 주차장 꿀팁, 교통 통제 안내 (0) | 2025.04.03 |